인권위, 군간부들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권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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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간부들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5-11-24 조회 : 552

 

인권위, 군간부들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군인 재해보상법개정 추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1121, 국방부장관에게, 공상(公傷)으로 인한 일반장애를 입고 제대하는 군간부들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A 씨는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하여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한 군간부인데, 군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은 물론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A (이하 진정인’)는 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병사에게는 지급하면서 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제정(2020. 6. 11. 시행) 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간부를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정립하였는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간부는 전상(戰傷)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진정인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진정인의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 진정인이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군인 재해보상법33조에 따른 것이고 국회의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였다.

 

다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33조 제2항은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고 군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는 군간부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및 일반공무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11조 제1)과 국가보상청구권(29조 제2)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최근 5년간 직업군인(군간부) 전상자ㆍ공상자 수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20~‘24)

비율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

5

6

7

5

10

6.6

1.8%

일반장애

(공상)

361

273

386

453

356

365.8

98.2%

 

(국방부 회신자료 재편집)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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