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의 공무직 호봉 산정 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0월 21일 이에 대해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 진정인은 피해자의 친인척으로, ○○도 ○○시(이하 ‘피진정기관’)가 공무직 근로자(환경공무관)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이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자체 근무경력·군 경력의 인정 기준만 명시되어 있으며, 민간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공무관의 임금체계는 매년 기관과 근로자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호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 호봉을 책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공공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직무가 동일하면 100%, 유사하면 70%까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과거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근무장소와 수행업무가 동일하지만 단지 민간용역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진정기관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내부 관리규정은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은 고용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 이에 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시 동일 분야의 민간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민간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피진정기관에 권고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