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 당당한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
| - 인권위,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SNS용 카드뉴스 제작·배포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10월 27일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SNS용 카드뉴스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를 제작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훈련·보급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주로 알려져 있다.
○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오해하여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인권위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40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
□ 인권위는 카드뉴스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밝히고,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특성,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법령상 의무와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
○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에서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거나(차량경적, 화재경보 등), 동반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누군가 부르는 소리, 초인종, 알람시계, 아기울음 등)가 있을 때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단일 견종이 비교적 많이 보급되어 있어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종을 훈련·보급하여 외형만으로 식별이 어렵다.
○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를 부착 또는 제시하도록하여 청각장애인 보조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