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내 증거수집장비 사용에 관한 |
| -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 입증을 위해 바디캠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29일 ○○교도소장에게 바디캠 촬영시 규율 위반 행위 등 사건 발생 초기상황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촬영하고, 바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 사례를 전 교정시설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으로 관구실에 끌려가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착용당하였다는 취지로 2025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당시 진정인이 상대 수용자를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근무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흥분된 모습을 보여 자해ㆍ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고지 후 금속보호대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보호장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진정인과 ○○교도소 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당시 촬영한 바디캠 영상이 바닥을 향하도록 찍혀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가 어려워 해당 내용을 기각하였다.
□ 그러나 교정시설 내 현장에서 적기에 채증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건과 같이 규율위반 행위가 명확히 보전되도록 촬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디캠과 같은 증거수집장비 사용 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