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한 경찰에 주의조치 권고 |
| - 경찰의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6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 진정인은 과거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자신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관련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며 2025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며, 당시 통화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혔으며 진정인이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여 더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 인권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