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위한 개선 방안 권고 |
-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21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 인권위는 설립 이래 전국 유치장의 인권 상황을 예방적으로 점검하며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 유치장을 신축·개축하는 경우, 유치실 과밀 수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규모의 유치실 설치
○ 유치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실 내 조도를 주·야간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채광·환기·습도 등 관리
○ 보호유치실 내 CCTV 화면에 유치인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 위치와 관리 방식 시정
○ 장애인 유치실은 출입구 폭과 화장실 구조, 손잡이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선
○ 면회실은 유치인 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문을 닫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하도록 정비
○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 안내문과 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유치실 내부에 부착, 규격에 맞는 진정함을 유치인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하여 유치인이 직접 작성·봉인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 유치장 부책의 작성과 관리도 엄격히 준수해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장기 유치인의 기본적 운동권 보장을 위해 적절히 조치
□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우수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유치장은 유치실과 면회실, 샤워실 등이 적정한 규모로 설치돼 있었고, 냉난방 및 환기·조명 시설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 또한, ▲ 유치인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 외부 노출 우려를 최소화한 사례, ▲ 여성 유치인을 위해 가림막과 여성용품을 비치하고, ▲ 외국인 유치인을 위해 다국어 안내문과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 장애인 유치실의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출입구 폭과 화장실 구조를 갖추고 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유치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 봉인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유치실은 진정권 보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