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채용 불합격 통보는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여, 2025년 9월과 7월 각각 외교부장관 및 ㈜한국○○○○ 대표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 외교부 사례
○ 진정인 A는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관저요리사에 합격예정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신원조사과정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진정인 A는 2024년 2월, 주○○대한민국총영사관의 불합격 통보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신원조사회보서상 기재된 특이사항(범죄경력) 등을 근거로 진정인이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에서 진정인을 최종 불합격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 A의 과거 범죄 사실은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서의 명시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형의 효력이 이미 실효되었고 범죄의 상습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10여 년 전의 벌금형을 이유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조치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외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원특이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국○○○○ 사례
○ 진정인 B는 ㈜한국○○○○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술담당원(운전원) 직무에 지원하여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인 B 또한 마찬가지로 신원조사과정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이 회보되어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고,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한편 ㈜한국○○○○은, 「인사관리규정」에서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면직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 진정인의 배임증재죄 전과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해당 직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한국○○○○의 인사관리 규정에서 “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이란 문언은 결격사유 적용 여부에 있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진정인 B를 불합격 처리한 행위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 ㈜한국○○○○ 대표에게 진정인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함께, 피진정기관「인사관리규정」에서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적정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두 사건과 관련하여 “채용여부가 원칙적으로 피진정기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전과를 이유로 직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전과를 명시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재범하지 않은 전과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