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영장 이용 시 나이를 이유로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 |
- 인권위, “아동에게 여가활동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해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24일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 운영 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6세인 자녀와 함께 □□군이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하였다.
□ 진정이 제기된 □□군 수영장 측은 해당 수영장이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해당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주민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 대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한 뒤에 출입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 수영장에는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일률적으로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한편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제1항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군수에게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이 사건 수영장 출입·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