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평가 없이 1회 한도 초과하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1일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 ▲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의 처방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피해자의 모친(이하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부당한 사유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 등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해당 진정 내용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의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규정된 1회 처방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격리 조치 2건(각 17시간, 17시간 20분 동안 시행)이 발견되었고,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를 거쳐야 하나, 해당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2024년 말까지는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하여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면서 전문의 처방 없는 연장조치 시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