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급여제도 본인부담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표명 |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 침해 우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10일에 개최된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이용 비례 본인부담제‘(이하 ‘정률제’라고 한다)와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이다.
□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첫째, 정률제 시행 이후 수급권자는 기존 외래진료 1건당 1,000~2,000 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최대 20,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진료의 횟수가 거듭되고 진료비가 고액일 경우 수급권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금액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수급권자 생계급여가 월 765,444원인 것을 볼 때 소액의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 수급권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둘째,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 초과 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개편안은,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 등을 간과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셋째, 개정안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으로 마련되는 본인부담 보상제는, 의료비용이 이미 지출된 후에 매월 환급해 주는 사후적 장치로,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제때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포기로 이어져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한편, 인권위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 온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질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들의 진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둔 의료급여제도 개정은 자칫 해당 수급권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건강권 등 보호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