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에게 전직지원 보류 결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인에 대한 전직지원 보류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과,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전직지원 보류 결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A씨(이하 ‘진정인’)는 육군 간부로 장기간 복무하다 2024년경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이하 ‘위 훈령’)에 따라 2025년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을 신청하였다. 진정인은,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고소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국방부(이하 ‘피진정기관’)에서 수사를 이유로 한 전직 지원 보류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기관은 이에 대해 향후 진행될 훈령 개정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준비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때, 징계처분의 확정 또는 징계절차 진행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비행사실과 관련하여 조사 및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군인에 대해서만 위 훈령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전직지원 보류 결정을 남용하는 것은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된 이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기관의 진정인에 대한 전직지원 보류 결정은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위 훈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데 따른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