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 지역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요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2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 지역의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분리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과 ○○○○○의 총장에게 피진정인 B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해군 부사관인 A씨(이하 ‘진정인’)는 도서 지역에서 복무 중 병영 부조리 등으로 신고를 당했다. 진정인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B씨(이하 ‘피진정인’)는 이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신고인들과의 분리 조치를 명목으로 진정인에게 장기간 영내 숙소 대기, 당직 배제, 식당 이용 금지 등을 지시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러한 조치로 의해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주변에 분리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당직 근무 수행 시 신고인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었다고 소명했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피진정인이 시행한 분리 조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신고자를 분리하도록 한 「해군 고충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 그러나, 피진정인이 분리 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10일 경과된 상태까지 진정인을 방치해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하여 인권침해에 이르렀으며, 제도 개선 및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