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07-13 조회 : 156

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사회적 공감과 포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되새겨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714, 2북한이탈주민의 을 맞아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공감과 포용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을 다짐하기 위해 2024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후 탈북민 수가 급증하면서, 1993년 이전 연평균 10명 이내였던 탈북 입국자 수가 이후 수백~수천대로 증가해 오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북중 국경이 봉쇄되자 입국자 수가 202163, 202267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후 2023196, 2024236명으로 회복세를 보여왔고, 현재까지 누적 입국자 수는 20251분기 기준 34,3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북 입국자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탈북하여 제3  (중국, 동남아)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입국한 사례이고, 지금까지 입국한 탈북자 34,352명 중 여성비율이 약 72%이며, 20251분기에 입국한 38명 가운데 20~30대 청년층(MZ세대)20명 이상(52%)으로 젊은 세대의 입국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과정부터 국내 정착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입니다.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입국후 정착단계에서는 가족 및 이웃 등과의 소통관계나 지지기반이 없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 하기에 사회적 진입장벽, 고립감과 함께 취업과 교육의 어려움, 사회공동체로부터의 편견과 배제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계, 교육, 취업, 심리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2019관악구 임대아파트 모자 사망사건’, 2022양천구 고독사 사건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고자 했던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로 인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 의료,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 등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은 구성원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일상에서 존중받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구성원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여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을 경험하고 배워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025. 7.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