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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과도한 연속 징벌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7-09 조회 : 65

 

교도소의 과도한 연속 징벌은 인권침해

 

타 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도 연속 금치 집행 기간을 준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617A교도소 B지소장에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0조 제4(2024. 2. 8. 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기간 연속금치 집행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20246월부터 7월까지 A교도소에서 징벌 처분을 받고 A교도소와 B지소에서 60일간 연속하여 금치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A교도소장은 본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에 따라 둘 이상의 금치를 연속 집행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징벌집행을 정지해야 하지만, 폭언 혐의로 30일 금치 집행 중 또 다른 폭언 혐의로 추가적인 30일 금치 징벌을 받은 피해자가 A교도소에서 연속 금치되어 있던 도중 B지소로 이송되면서 장기간 연속 금치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B지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34에 따라 피해자를 이송받아 징벌 집행을 계속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수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12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45일을 초과하는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연속 60(조사수용기간 중 각종 행위제한이 부여되어 사실상 66)간 금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 대해서는 금치 집행한 기간이 33일로 45일을 넘기지 않아 진정을 기각하고, B지소장에 대해서는 연속 징벌의 집행 여부에 대한 인지 없이 피해자에 대해 연속적인 금치 처분을 집행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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