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보보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07-08 조회 : 56

14회 정보보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정보보호는 디지털 시대 인권의 기초 -

  • 신뢰받는 정보보호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79, 14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보보호의 날은 반복되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2012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오늘날,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고 개인정보가 지니는 가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이를 노린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정교해지고 있고,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의 확장 가능성 및 무한 재활용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에 대한 위협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약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고, 이 밖에도 랜섬웨어 공격 등 각종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저장·활용될 경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은 언제든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으로 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유엔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7조에서 사생활 보호와 정보보호 등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가 견고한 안전 기반 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접근 통제, 암호화 등의 기본적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공공기관, 기업은 정보 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자의 책임 아래 정보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대응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보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보호가 디지털 시대에서의 인권의 기초라는 인식 아래,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되고 보안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여 개선을 견인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 7.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