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제 3년, 군인권 사각지대 점검·예방에 중점 |
- 2022. 7. 1. 출범 이후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등 사망사건 입회, 특화된 군인권교육 등을 통해 군 인권보호 및 증진에 힘써 - |
□ 2022. 7. 1.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3주년을 맞이했다. 군인권보호관제는 이른바 ‘윤일병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으면서, 군인권침해 근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시민사회 등의 염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형식으로 하여 2022. 7. 출범했다.
□ 군인권보호관제 도입과 함께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등의 사망사건 조사·수사에 대한 입회 요구 권한이 신설되었고, 군인권교육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능이 강화됐다. 또한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존 진정사건 조사, 정책개선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다.
○ 우선, 신설된 군부대 방문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군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총 17건의 주제에 대해 군부대 방문조사를 결정하였다(2025. 6. 30. 기준). 또한 2025년에는 총 20여 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문화 장병 인권상황 개선 등을 위한 방문조사’ 등 6건의 방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 한편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 중 총 165건의 조사·수사에 입회하여 사망원인 조사 등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입회결과를 토대로 군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자살위험군 식별 강화 방안 마련,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의견을 표명했다.
○ 지난 3년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총 40회 개최하여 총 2,163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개선·징계 권고 등 121건, 조사 중 해결 88건을 통해 권리구제 조치를 하였다. 또한 정책권고 기능을 활용하여 매년 10여건에 달하는 실태조사·정책권고·의견표명을 하였다. 그리고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사건에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를 포함하여 군대 내 건강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 아울러 군인권침해 개선·예방교육을 위하여, 2024년 맞춤형 군인권교육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군인권교관 심화 과정 등 군인 등을 대상으로 18개 과정의 인권교육을 운영하였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조화롭게 정착된 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복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고자 한다.
붙임 군인권보호관제 시행 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