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5월 28일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충분하게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 이번 진정사건의 피해자들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좌석에 기대어 앉거나 다리를 편 상태로 이동이 곤란하여 누운 상태로 이동하여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가 2023. 5.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의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이 미비한 점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며, 2024년 중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침대형 휠체어 탑승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하면 침대형 휠체어 차량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소명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인권보호기구로부터 와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권고를 받았으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제작, 인증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검증과 수회에 걸친 시험운전, 관련자 교육 및 종사자의 훈련을 통한 숙련도의 향상 등이 있어야 한다.
○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은 단지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의 의미도 갖게 되므로,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다.
□ 이에 인권위는 진정사건은 기각하더라도 개선된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보급·확산이 없는 공백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