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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콘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7-01 조회 : 138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콘퍼런스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7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콘퍼런스> (이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 법제를 알아보고,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권위, 국회노동포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태선 의원실, 공익법센터 어필,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린 것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법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강제노동의 사례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강제노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강제노동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노동 수입금지 법제,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법제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오보카타 토모야(Obokata Tomoya) 유엔 현대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을 초청하였고, 특별보고관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강제노동 사례와 대응하는 대책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는 전세계 강제노동의 실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로 신안 염전, 농수산식품 및 어업 분야에서의 강제노동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수입금지법제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 정비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서 3부에서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안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현실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강제노동 문제를 드러내고, 그 누구도 자신의 취약성을 이유로 강제노동 상황에 놓이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콘퍼런스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연대와 관련 법제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붙임 웹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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