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 |
-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과도한 물리력,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4일, 부당한 현행범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관련 부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이번 사건은 진정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같은 건물 내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 진정인은 경찰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자신을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팔을 꺾어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한편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태가 진술 청취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불안정하여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하였다고 항변했다. 또 진정인의 체포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사무실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진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당시에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진정인이 경찰에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팔을 꺾고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특히, 경찰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면서 압수조서나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체포 이후 경찰서 당직실에서 장시간 수갑을 채운 채 대기시킨 조치 역시 과도한 장구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 및 소속 수사부서 및 관할 지구대·파출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 실무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 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별첨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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