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기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전쟁 중 납북된 이들의 아픔과 희생 기억하고 납북자 생사 확인, 조속한 송환 및 피해 배·보상 뒤따라야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2025년 6월 28일,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맞이하여,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가족과 일상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긴 세월 고통받아 온 6·25전쟁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고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분단의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전쟁 기간 중 북한으로 납치된 약 10만 명의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그 가족들은 고통과 그리움의 세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들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24년 12월 24일「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조속한 송환 촉구와 함께, 피해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등 정의의 실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 납북자들 대다수는 언론인, 종교인, 공무원, 교사 등 우리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전쟁기간 중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치된 채 억류되었습니다. 이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4협약) 및 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등 국제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으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국내 송환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시 납북문제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과 조치 이행을 촉구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6·25 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를 조속히 심의하고 입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사회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계기로 전시 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적 책임을 되새기며 온 국민이 기억하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이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기억과 연대, 치유와 책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와 더불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미송환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들 역시 조속히 송환되기를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6·25전쟁 납북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조속한 송환 및 피해 배?보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25. 6.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