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이주노동자의 삶과 죽음, 죽음 이후: 통계와 존엄의 부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1일(화)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이주노동자의 삶과 죽음, 죽음 이후: 통계와 존엄의 부재’를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차규근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가 지난해 진행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연구책임자 김승섭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1부는 “이주노동자 사망 현황과 통계 공백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진 이주연(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정책연구실장, 국민대학교 계봉오 사회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2부는 “이주노동자 사망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사후절차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진 강명주(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발제,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류지호 대표,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성문 상담팀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 인권위 연구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사망자 중, 사망 당시 미등록이었거나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주노동자의 수는 3,340명이었는데, 이 중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은 전체 사망의 4.1%(137명)에 불과하였고, 변사와 무연고 등을 제외하고 행정 시스템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의 6.4%(214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조차도 경제적 보상을 해야 했기에 존재하는 통계였을 뿐, 현재 정부는 이들의 사망 현황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사망은 죽음 자체가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알려지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장례 절차와 배?보상 문제를 진행해야 하는 유가족이 부딪히는 장벽 등 죽음 이후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여러 제도적?현실적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사망 원인과 관련 정보 취합관리 체계 마련 방안, 사망 이후 절차 진행시 유가족의 존엄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에 정책 개선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붙임 : 웹자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