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 제○○보병사단장에게 병영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호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2일 육군 제○○보병사단장에게, 병영부조리 예방 및 규정에 의한 병의 신상관리를 위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단에서 예하부대의 부대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육군 제○○보병사단(이하 ‘피진정부대’)에서 복무 중 병영 부조리 피해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해 2025년 2월 전역한 피해자(전역 당시 계급 일병)의 부친으로, 피해자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다 전역하게 된 원인이 부대 간부들의 부당한 처우 및 병력 관리 소홀에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육군 제○○보병사단장(이하 ‘피진정인’)은 사단 감찰부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피해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등 간부의 병영생활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진정부대는 진정인 및 피해자가 소속대 간부 등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한 뒤 총 4회(중대장 1회, 여단 2회, 사단 감찰부 1회)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하지만, 사단 감찰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다른 병사들에게 병영부조리 및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병사 1명 및 간부가 ’징계요구‘ 및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아울러, 중대장 대신 행정보급관이 전입 신병 면담을 실시한 점, 피해자의 전입 신병 복무적응도 검사 또한 11일 가량 지연하여 실시한 점 등 중대장의 병영생활 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확인되었다.
□ 인권위는 소속부대 간부들이 체계적인 병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도움’ 병사 선정 및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지휘관들이 ‘적시에’ 병영 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