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몽골 인권위와 업무 협약(MOU) 체결 |
-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제도화 경험 공유, 자국 내 상대국 국민 인권보호 등 분야에서 공동 노력 전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20일 12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인권위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안창호 대한민국 인권위 위원장과 두가르 순지드 몽골 인권위 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제도화 경험 공유, △인권취약계층 보호 및 정책 경험 교류, △인권교육 및 역량강화 협력, △자국 내 상대국 국민의 인권보호 관련 협의 등 분야에서 상호 교류ㆍ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측에 연락관을 두기로 하였다.
□ 몽골은 아시아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준하여 국내에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몽골 인권위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지역 내 인권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이다.
□ 인권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몽골 인권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사진 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