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직원 대상 공제회에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9일 ○○○○○○공제회 이사장에게(이하 ‘피진정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가입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제회(이하 ‘피진정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공제회는 종전에 공무원만을 회원으로 하였는데, 「○○○○○○○○○법」이 2023. 12. 개정되고, 피진정공제회가 2024. 3.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회원에 포함되었다.
□ 피진정공제회는 이에 대해, “청원경찰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종 구분이 다양하고 소속기관별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여 복무, 급여 체계 등이 공무원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직근로자 가입 확대를 위한 고용 및 급여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도 피진정공제회에 가입한 공무원 등 비교 대상 집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법」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다며, 공무직 근로자도 피진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 이와 함께 인권위는 ”회원자격 확대 시 그에 수반되는 제반 시스템의 구축·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공무직 근로자의 점진적인 가입확대 과정에서 회원별 가입기간·납부회비 등의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복리후생체계 설계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