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참사 희생자 시신의 인도적 인계 방안 마련 필요” 의견표명 |
- 경찰청장에게 참사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이 느낄 고통을 고려한 시신 인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18일 경찰청장에게, 참사 희생자의 존엄 및 유족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여 경찰이 시신을 유족 등에게 인계할 때에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시신에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신을 청결한 천으로 감싸는 등 인도적으로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가족으로 ○○○○시경찰청과 ○○○○경찰서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들이 검시 과정에서 이 사건 희생자를 나체 상태에서 촬영한 후 방치하여, 이 사건 희생자가 탈의된 상태로 유족에게 인계되어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범죄수사규칙」 제58조에 따라 검시는 변사자의 전신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탈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고 시신의 외표를 관찰 및 기록하였으며, 인위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없도록 보존한 것으로 희생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시체포로 전신을 감싸 입관실에 인치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는 2024. 12. 23. 개최된 제24차 전원위원회(주심위원: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존엄에는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또한 인권위는 존엄성을 존중하는 시신의 인도는 유족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현실과 대면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시신을 수습함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고,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존중·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23. 9. 15. 리비아 대홍수 등 대규모 재난 관련 공동성명을 통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애도할 시간을 주면서 고인에게는 품위 있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시신을 존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시신을 수습함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며,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존중·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시신의 인도적 인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 다만, 인권위는 희생자 검시 과정에 유족을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 탈의 상태의 희생자에 대하여 사진을 찍은 행위, 유족의 희생자 검시 과정 참여 방해 행위, 희생자 시신을 탈의 상태로 인계한 행위, 정보공개요청과 관련된 진정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시신을 보존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및 각하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