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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개선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6-20 조회 : 1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41212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 민간위원 확대, NCP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NCP 사무국 민간 위탁 재검토, 자문기구 설치·운영,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제고, 회의 방청 절차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NCP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인권침해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정부는 2001OECD 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NCP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NCP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2025516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NCP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NCP 사무국 민간위탁 재검토,  회의 방청 절차 마련에 대해서 불수용하고,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55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NCP 민간위원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며, 해외 NCP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회의 비공개 기준 마련 및 정보 공개 등을 통해 NCP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불수용한 NCP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NCP 사무국 민간위탁 재검토에 대한 권고는 NCP 운영의 공정성과 공평성·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위상 강화에 있어 중요하고, 특히 NCP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2011년과 2018년 인권위 권고에 포함된 내용인바, 권고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의미로 언론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NCP 제도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 등에 대해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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