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군무원 징계 처분 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에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공군 xx여단(이하 ‘피진정부대’)에서 병사로 복무 중 동료 들에게 피해를 입어 2024년경 부대에 신고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되었으나, 이후 부대로부터 분리조치 해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통지받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부대는 진정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여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여러 정황상 진정인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종료하였으며, 대신 가해자들과 진정인의 중대 및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피진정부대에서 가해자의 징계절차 진행에 대한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해제와 징계절차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 등을 통지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피징계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부대에서 진정인에게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 다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적어도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의 군인·군무원 징계사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 하였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