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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04-01 조회 : 109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25327일 대법원이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존엄성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내무부 훈령 제410에 근거하여 부랑인을 단속하고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 및 군청 직원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무연고 장애인 등을 강제 구금한 사건입니다.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신병을 인수·인계한 이후, 형제복지원 내에서 수용자 대상 폭행·고문·성폭행·강제노역 등 가혹행위로 인해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으나, 1989년 대법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을 뿐, 형제복지원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침해가 부산시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허가·지원, 묵인하에 발생하였음에도 위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된 것은 비교적 최근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인권문제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2년 피해자 중 한 명의 1인 시위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126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의장에게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215월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시작으로 법원은 202411심에서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4억씩 배상 판결하였고, 202411월 항소심 역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2025327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복지원에 갇혀 무수한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와 그로 인해 고통받았을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구제 방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상소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강제노역 등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며 각국의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한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국가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형제복지원 사건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배상 외에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비극적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여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이번 대법원 국가배상 확정판결을 환영합니다.

 

2025. 4.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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