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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전달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4-01 조회 : 104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전달은 인권침해

 

- 해당 교육감에게 개인정보보호교육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36○○○○○교육감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에게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국민신문고에 피진정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피진정기관 감사관실 직원들(이하 피진정인들’)이 다른 청렴시민감사관들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단체의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하였고, 진정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민원 접수 시 민원 내용의 대국민 공개에 동의하였고, 민원의 내용이 피진정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민원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회의 시작 전 미리 도착해 있던 대표 청렴시민감사관 및 일부 청렴시민감사관과 민원에 대해 청렴시민감사관이 복사를 요청하여 민원서류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회의 끝부분에 민원 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수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처리하도록 할 뿐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인의 공개 동의가 민원 내용을 넘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3자들에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으며, 피진정기관장인 ○○○○○교육감에게, 소속 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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