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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5-03-31 조회 : 117

 


알려드립니다


 

2025. 3. 31.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게시판 운영 개선 계획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익명 혹은 실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 대상 게시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부서) 등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노출 또는 저작권 등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욕설·음란물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경우

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한 경우

5. 악성 웹사이트나 피싱 사이트, 악성 코드 또는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경우

6. 그 밖의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 환경과 이용자간 소통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개선 방안은 2025. 6. ~ 11. 시범운영 후 직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참고하여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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