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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근예비역 신상 변동시 복무지 변경 심사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해야”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5-03-31 조회 : 58

 

 

인권위, “상근예비역 신상 변동시 복무지 변경 심사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318일 육군 제○○사단 제○○○여단장에게,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상근예비역 관리 시에는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병무청장에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가 거주지 이전 등의 신상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병사의 신청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복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피해자는 20235월경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20241월 휴가 도중 자살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군의 신상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해당 진정을 제기했다.

그림입니다.<p></p><p></p>원본 그림의 이름: E9F27554-28BE-45F3-8C9C-EE6948EF6015.bmp<p></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516pixel

이에 대하여 중대장(이하 피진정인’), 피해자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군 생활 적응 검사 종합 결과 등에서 양호판정을 받는 등 부대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202310월 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아버지와 이야기해 본 뒤 보고해달라고 한 이후,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보고가 없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진정 사안에 대하여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요청할 때, 주의 깊게 파악해 볼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살 우려 식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지만, 이러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하였다. 다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가 복무에 전념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피진정인을 포함한 부대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신병 전입 시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 이후 복무의 모든 단계에서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근예비역 신상 관리에 관한 직무 교육 실시

상근예비역은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지휘관들이 자살우려자를 식별할 때, 가정과 연계하여 가까운 가족·지인 등 비상 연락망을 갖추어 신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근예비역 복무지 변경 절차 마련

상근예비역은 선발 이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없다. , 출퇴근하며 복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복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사실상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타 지역으로의 거주 이전을 제한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근예비역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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