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며 - -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발생하여 전국 각지로 확산된 최근의 대규모 산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를 진화하던 진화대원 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튿날인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최소 24명 이상이 희생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산불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산불 확산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지형인 농촌을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났는데, 외부와의 교류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에게 치명적이었고 화재로 인해 통신이 두절되고 교통이 단절된 농촌지역 거주민들이 대피하고 구조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농촌의 특성상,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원조차 고령화되고 있어 산불피해 수습과 복구 과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3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난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유발하며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일터를 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생계지원 등 다방면의 생활지원책을 마련하고,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회복을 돕는 등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보호되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예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산불의 진화와 피해 수습·복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 및 안전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힘든 상황에서 애써주시는 진화대원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어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2025. 3.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