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10월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 예정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3월 2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GANHRI’)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올해 10월 예정된 제46차 GANHRI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이번 심사는 작년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GANHRI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요청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이다.
□ GANHRI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A등급, 또는 B등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권위는 현재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 현재 118개 GANHRI 회원 국가인권기구 중 91개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 27개 국가인권기구가 B등급 상태
○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10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A등급 유지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 참고로, 최근 이와 같은 특별심사를 받은 국가인권기구로는 영국, 캐나다 국가인권기구 등이 있으며, 해당국의 국가인권기구는 심사결과 A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
□ 인권위는 향후 GANHRI 승인소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며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