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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10월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 예정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5-03-26 조회 : 100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10월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32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GANHRI’)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올해 10월 예정된 46GANHRI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이번 심사는 작년 10,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GANHRI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요청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이다.

 

GANHRI각국 국가인권기구에 A등급, 또는 B등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권위는 현재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 현재 118GANHRI 회원 국가인권기구 중 91개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 27개 국가인권기구가 B등급 상태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10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A등급 유지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참고로, 최근 이와 같은 특별심사를 받은 국가인권기구로는 영국, 캐나다 국가인권기구 등이 있으며, 해당국의 국가인권기구는 심사결과 A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

 

인권위는 향후 GANHRI 승인소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며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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