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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5-03-25 조회 : 242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은 인권침해



-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구치소장에게는 재발방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23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장관에게, 법령ㆍ제도를 개선하고, 소속 교정시설에 관련 내용 전파를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징벌대상 수용자의 인권 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관련자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진정인은 2024315일부터 ○○○○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진정인의 동생)입소 초기 제대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연속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소 후 정신질환과 관련 외부 진료기관 초빙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며,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징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202428일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0조 제4에 따라 연속금치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징벌 대상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그러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정신증의 발현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벌 금지 경합 처분 등을 통한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존 결정례(‘구치소의 부당한 연속징벌’ 22-진정-0652400)를 통해 법무부에 동일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법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행하기로 회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우리나라의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금치와 더불어 행위 제한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재차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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