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은 인권침해 |
-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구치소장에게는 재발방지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3일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 법무부장관에게, 법령ㆍ제도를 개선하고, 소속 교정시설에 관련 내용 전파를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징벌대상 수용자의 인권 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관련자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진정인은 2024년 3월 15일부터 ○○○○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진정인의 동생)가 입소 초기 제대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연속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소 후 정신질환과 관련 외부 진료기관 초빙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며,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징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2월 8일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에 따라 연속금치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징벌 대상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그러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정신증의 발현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벌 금지 및 경합 처분 등을 통한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인권위는 기존 결정례(‘구치소의 부당한 연속징벌’ 22-진정-0652400)를 통해 법무부에 동일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법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행하기로 회신한 바 있다.
○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우리나라의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금치와 더불어 행위 제한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재차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