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1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경찰서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진정인의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당시 피진정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피진정인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 다만, 최근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제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조끼, 순찰차 등의 표식을 통해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