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등 권고 |
- 의사지시 없는 격리, 의료기록 허위 기재 병원장 등 책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강박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개정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 3. 18. 경기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에 대한 진정을 조사?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검찰총장에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하여 병원장,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 경기도 △△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 위반 등 유사 사례의 방지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관련 직 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당직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과 입원환자 강박 시 보호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본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환자 사망 경위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된지 17일만인 2024. 5. 27. 사망하였다.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추정)은 “급성 가성 장 폐색(acute intestinal pseudo-obstruction)”이었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 입원 중 4차례의 격리와 2차례의 강박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사망 전일 및 당일까지인 5. 26. 19:00부터 27. 04:03까지 격리, 5. 27. 00:30부터 02:20까지 5포인트 강박(가슴, 양 손목, 양발 목을 신체보호대로 강박)되었다가, 04:03분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강박실 밖으로 이동되었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태는 의식불명과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04:05분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
피해자는 사망 전일인 5. 26.부터 배변문제가 발생하였고, 주치의사 등은 피해자가 배변문제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의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하였다.
또한,「정신건강복지법」제75조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할 수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격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시행되었다. 더불어, 강박 사유 중 하나로 피해자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의료 기록되어 있으나 CCTV 영상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병원의 당직실은 병원에서 도보로 7-8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 있는데 피해자 사망 전날 및 당일 당직의사는 피해자가 119로 응급 후송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하여 회진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 진료기록 허위 작성
피해자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 및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사였지만, 진료기록은 모두 당직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피진정병원이 환자를 야간 및 휴일 등에 격리·강박할 때는 관행적으로 당직의사를 지시자로 기록하기로 한 방침 때문이다. 피진정병원의 간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격리를 임의로 수행하면서 당직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록하였다. 또한 강박을 수행하였던 간호조무사가 신체 결박 부위를 5포인트로 자의적으로 정하고 해제함에 있어 어떠한 의사의 지시도 없었으나, 의료 기록에는 의사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 내 관행적인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피진정병원장의 지시 내지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을 수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환자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다하지 못한 피진정병원의 병원장,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정신건강복지법」 제 75조, 「의료법」제4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 규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 또한,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현행「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시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대면 진료 등의 규정이 부재하여, 대면 진료 없이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 격리·강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일반적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현저히 맞지 않으며, 강박 조치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이를 고려할 때 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 등을 실시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박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설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에 있어 일반 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의료법」제36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동의’나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리·강박의 남용 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바, 입원 환자에 대한 강박 시행 전후로 보호의무자나 행정관청에 강박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첨부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