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의 책임 없는 이주아동의 구제대책 지속되어야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 3. 17.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2020. 3. 31.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무부가 2021. 4. 19. 마련한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구제대상 및 운영기간이 한정되어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이에 법무부는 2022. 1. 20.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방안」(이하 ’구제 대책‘이라 함)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해 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된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점, 본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려운 점 등에서 이들의 무조건적인 강제퇴거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인권위 권고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그런데, 구제대책 발표 이후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아동의 수는 2025년 1월 기준 1,131명으로, 출입국통계로 파악되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6,169명에 비해 부족하고, 해당 구제대책은 올해 3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이다.
□ 인권위는 해당 구제대책 신청률 저조 사유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제안하고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40건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아동들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후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학교 도서관 카드 발급과 안전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져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생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져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자원봉사 활동 참여 및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신청 요건의 경직성, 체류자격 취득 후 발생하는 문제들도 확인되었다.
? 여권 등 미등록 이주민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 부모 1인당 900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 한 가정 내에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과 충족하지 못한 아동이 있는 문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사실상 막혀 있는 문제, 대학 입학을 하려해도 입학기준에 재정능력(미화 18,000~20,000달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인권위는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중단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주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1. 모니터링 사례
2. 구제대책 주요 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