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의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억류 행위 인권침해 결정’ 환영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가인권위원장,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의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억류 행위 인권침해 결정’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03-17 조회 : 286


국가인권위원장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의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억류 행위 인권침해 결정

환영 성명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즉각 석방 및 배상책임자 처벌 등 조치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WGAD)’이 2025년 3월 13일 공개한 대한민국 국적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자유 박탈이 북한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고이들에 대한 즉각적 석방을 촉구한다는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국가 전복 음모죄’ 등으로 무기 로동 교화형에 처해져 약 10년간 북한에 억류 중인 상황으로, WGAD에 따르면이들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은영장 없는 체포와 판사대면권 위반연락차단 상태의 구금(incommunicado detention)에 해당하여 합법적 근거를 원용할 수 없고변호인 조력권 위반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상소권 부재와 영사 조력권 위반 등 적법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종교활동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 의해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세계인권선언」 2389101318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9121419212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또한 WGAD는 북한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즉각적으로 석방할 뿐만 아니라국제법에 따라 금전배상을 포함한 배상권을 보장하고세 선교사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북한 정부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WGAD의 의견에 대한 이행 조치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WGAD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씨탈북 후 중국에서 보위원에게 잡혀 온 국군포로 최상수 씨와 그 아들 최성일 씨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린 바 있고, 1970년대 유럽에서 납북된 파독 광부 강정석 씨와 수도여고 고상문 씨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WGAD 결정을 계기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미송환된 대한민국 국적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되기를 희망하며북한 당국이 WGAD 요구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3. 19.)’와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보고서 채택회의 및 일반토론(3. 24.~26.)’ 등에 참석하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입니다.

 

 

2025. 3.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