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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에서 비기독교인 배제 시정 권고, 숭실대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03-12 조회 : 256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에서 비기독교인

배제 시정 권고, 숭실대학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14일 숭실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은 숭실대학교의 2024년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비기독교인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숭실대학교가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종합대학의 특성상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 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숭실대학교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에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하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남규선 상임위원)2025226일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숭실대학교에 동일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숭실대학교는 이를 불수용하였다. 그간 인권위는 종립대학교가 행정직원 채용 시 재단종교의 신자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 왔고, 일부 대학교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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