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에서 비기독교인 배제 시정 권고, 숭실대학교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4일 숭실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진정인은 숭실대학교의 2024년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비기독교인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는 숭실대학교가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②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종합대학의 특성상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③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 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숭실대학교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에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하였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5년 2월 26일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숭실대학교에 동일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숭실대학교는 이를 ‘불수용’하였다. 그간 인권위는 종립대학교가 행정직원 채용 시 재단종교의 신자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 왔고, 일부 대학교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