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5. 2. 19.(수) 계엄 관련 진정사건을 각하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귀 재판부에서 공판 계속 중인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사건의 피고인들(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 대하여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공판 계속 중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시행 중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 금지는 그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사건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위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기타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붙임: 익명결정문(25-진정-0097900 등 4건 병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