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의견표명 및 권고 결정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의견표명 및 권고 결정
담당부서 : 상임위원실 등록일 : 2025-03-10 조회 : 409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의견표명 및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5. 2. 19.() 계엄 관련 진정사건을 각하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귀 재판부에서 공판 계속 중인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사건의 피고인들(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 대하여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공판 계속 중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시행 중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 금지는 그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사건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위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기타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붙임: 익명결정문(25-진정-0097900 4건 병합)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