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5일 OOOO초등학교의 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자폐성장애인인 피해자는 OOOO초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이하 ‘승마수업’)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며 승마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진정인은 대안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인력(사이드워커)을 배치하여 단독 승마수업을 제시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의사소통 및 지시 이행 어려움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단독 강좌 개설이 필요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추가 인력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 등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승을 시도해보지 않는 등, 수업참여에 필요한 피해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안전 문제와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의 승마수업 신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당초 승마교육은 개인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 기획되었고, △승마장 내부에 개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진정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서로 배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분리수업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추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따라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중 하나인 ‘교육보조인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정도, 추가 인력 배정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승마수업을 분리하여 진행하고자 한 것과, △추가 인력을 교육보조인력으로 배정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과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