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20일 교육부장관에게,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법규성 확보 및 표준화된 운영 기준 마련, △실태조사 개선 및 결과 공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현장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규성 확보 및 운영 기준 마련
○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및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자 중대한 책무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로서 보호가 더욱 필요하므로, 정부는 이들의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과 노동권 등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
○ 교육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안전과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현장실습생 운영 관련 기준에 대한 법령상 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는 매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급학교 담당자 등의 실무 행정 매뉴얼에 가까워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 12개 시·도(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는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 및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고, 12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시·도에서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태조사 개선 및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필요
○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및 공개 방식 등이 서로 달라 데이터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표준화된 실태조사 항목, 조사 방법 및 공개 방식 등을 마련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중·장기적 기본계획과 단기적 세부 실천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