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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5-03-04 조회 : 57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권 저변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시행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202534일 오전 9시부터 3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e-나라도움(www.bojo.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425일 인권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161백만원이며, 보조사업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2천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51일부터 1031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아래 자율주제와 지정주제 총 12개 중 1개의 주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자율주제는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인권 관련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이며, 지정주제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문제와 인권, 치매노인의 인식 개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AI 기술 발전과 인권, 지역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인권 문제, 스포츠 인권인식 개선 및 홍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입니다.

 

보조사업 신청 자격은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입니다.

 

인권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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