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학칙 개정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23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특성화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관광 및 외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므로,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입학 시부터 단정한 두발 및 복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할 수 있고 이때 청결과 위생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 피진정인이 실습 시 학생에게 위생모 등 장비의 의무적인 착용을 지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의 머리카락의 길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염색·파마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실습 시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의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일부 있는 가운데 피진정학교에서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정한 용모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교내에서 머리 모양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제재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형태를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