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2일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사건과 관련해 학폭위에 출석하였으나,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으로부터 위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관계 법령상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비밀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며,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피신청권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으로서 각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현장에 출석한 위원들의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교육감에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학폭위 개최 시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