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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미공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2-27 조회 : 473

- ○○시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212○○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사건과 관련해 학폭위에 출석하였으나,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으로부터 위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관계 법령상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비밀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며,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피신청권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으로서 각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현장에 출석한 위원들의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교육감에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학폭위 개최 시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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