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1월 31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규정 위반의 경중과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도조치 수준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이며, 피해자는 OO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피해자는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퇴사 조치 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의 규정 위반에 대해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조치 결정은 과도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무단 이탈에 따라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정에 따라 퇴사를 결정하였으며, 다만 퇴사 시점을 중간고사 이후로 조정하고, 12개월의 퇴사 기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6개월, 최소 4개월 내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선도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특히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심야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한바 퇴사 조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경우 기숙사 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 방학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부모가 타 지역에서 매일 통학을 지원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며, 장거리 통학은 고3 학생에 대한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은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피해에 그쳐야 하고, 피진정학교는 퇴사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는 설명만 있을 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바 일률적인 6개월의 장기 퇴사 규정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의 무단외출에 대한 장기퇴사 등의 규정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단 한번의 잘못에 대해 6개월 내지 12개월 간의 장기 퇴사 조치를 한 점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봉사활동 부과, 1 내지 3개월간의 퇴사 등 선도조치의 수준을 유연하게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