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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 벌점만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
담당부서 : 상임위원실 등록일 : 2025-02-25 조회 : 5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114○○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비행의 종류, 원 벌점에서 상점을 뺀 상쇄 후 벌점,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의 피해자는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20241학기에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진정학교는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라고 자체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을 통해 획득한 상점을 통해 벌점을 상쇄하여 현 벌점이 13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이유로 학급 부회장직에서 박탈당한 것이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입후보자의 임원으로서의 자질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권위는 과거 유사 진정 사안에서 징계처분과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나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활평점제의 목적과 정의는 징계 사안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행에 대해서는 상점을 부과하며 벌점과 상점을 서로 차감해 자율적이고 책임지는 태도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피진정학교가 원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비행의 종류, ·벌점 누계,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원 벌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학급 임원 자격 제한 및 박탈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공감하나,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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