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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 벌점만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
담당부서 : 상임위원실 등록일 : 2025-02-25 조회 : 27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114○○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비행의 종류, 원 벌점에서 상점을 뺀 상쇄 후 벌점,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의 피해자는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20241학기에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진정학교는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라고 자체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을 통해 획득한 상점을 통해 벌점을 상쇄하여 현 벌점이 13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이유로 학급 부회장직에서 박탈당한 것이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입후보자의 임원으로서의 자질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과거 유사 진정 사안에서 징계처분과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나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활평점제의 목적과 정의는 징계 사안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행에 대해서는 상점을 부과하며 벌점과 상점을 서로 차감해 자율적이고 책임지는 태도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피진정학교가 원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비행의 종류, ·벌점 누계,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원 벌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학급 임원 자격 제한 및 박탈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공감하나,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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