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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종교과목 수강 강요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상임위원실 등록일 : 2025-02-24 조회 : 503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117○○○○대학교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의 비기독교 학과의 재학생으로, 피진정대학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두 종류의 종교과목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대학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피진정대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정의 원인이 된 두 종교과목의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A 종교과목은 역사서, 성경 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B 종교과목은 수업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출결만을 이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A 종교과목은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진정대학이 사실상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A 종교과목의 이수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대학의 A 종교과목 의무 이수 제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비신앙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B 종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육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신앙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더불어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와 같은 사립종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에게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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