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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02-21 조회 : 53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95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위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6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하여, 20251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51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해당 제도의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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